1, 결정의 주체와 집행 주체는 다르다. 전자는 법원만 하고, 후자는 법원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한다.
2. 집행의 근거는 다르다. 전자는 법원 재판서, 중재재판서, 공증채권서를 포함한다. 후자는 법원 행정판결과 판결,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결정과 명령을 포함한다.
3. 허가법은 다르다. 전자는 민사소송법이고, 후자는 행정소송법이다.
4. 목적과 결과가 다르다. 전자는 의무자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고, 후자는 의무자가 행정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의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집행 대상은 다르다. 전자는 대부분 재산권이고, 후자는 재산권이자 인신권이다.
6. 신청인은 다르다. 전자는 민법상의 채권자이고, 후자는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하지 않고 집행할 수도 있다.
7. 화해 여부는 다르다. 전자는 집행 중에 화해할 수 있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집행 중에 화해할 수 없다.
8. 구제 경로가 있는지 여부는 다르다. 전자는 대부분 최종 판결의 집행이며, 일반적으로 구제 채널은 없다. 후자는 집행 후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복의기간에는 강제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여러 요인에 따라 법률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리적 요인에 따라: 국제법 및 국내법;
법적 지위에 따른 요인: 헌법 및 보통법;
법에 따라 조정의 범위: 공법과 사법의 범위;
4. 법률에 따라 조정된 구체적인 내용: 헌법, 형법, 민법, 경제법, 노동 및 사회보험법, 행정법, 환경 및 자원보호법, 지적재산권법, 상법, 사회조직법, 교통법, 금융법, 국토자원법, 세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요약하면, 법적 효력은 법적 효력의 정상적인 시행을 의미하고, 강제 집행은 거부자에 대한 강제 집행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62 조
당사자는 마땅히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