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생산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 심사규정' 제 3 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서류심사가 필요한 사람은 제때에 신고해야 하며, 숨기고, 빠뜨리고, 연기해서는 안 된다. (2) 편찬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에 대해서는 제때에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편성할 수 없다. (3)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심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할인하거나 융통성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감독법에는 규범성 문서의 서류 심사를 규범화하는 전문장이 있다. 이는 입법법의 기존 입법감독 규정을 기초로 새로운 형세 아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법률감독제도의 보완과 심화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범성 문서는 헌법과 법률 이외의 두 가지 유형의 문서를 가리킨다. 하나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국무원 부처 규정, 지방정부 규정이다.
이 서류들은 중국 국가 법률의 원천이며, 우리 법률 체계의 일부이다. 두 번째는 상술한 문서 이외의 국가기관이 제정한 결의, 결정, 명령, 사법 해석이다. 이 서류들은 중국의 법원이나 중국 법체계의 일부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언급된 서류심사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규범성 문서가 발효된 후 법정기한 내에 법정기관에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의해 분류하고, 규범성 문서의 유효기간 내에 법에 따라 감독심사를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 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 등을 근거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입법법은 또한 헌법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국가의 기본 경제, 정치, 사법제도,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전속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