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제 1 항은 "국가, 공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은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항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용어들에 따르면, 우리는 1 을 판단할 수 있다.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할 때 한 승객이 버스 운전사를 구타하는 동안 다른 승객이 버스 운전사 구타를 중단하면 운전자를 때리는 승객을 제지하는 행위는'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 로 정당방위에 속한다. 둘째, 버스 운행 중에만 운전자가 한 승객의 방해를 받았고, 다른 승객들은 운전자 승객 구타를 제지해야 정당방위로 간주된다.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때리는 승객이 운전자를 때리는 것을 멈추었을 때 공익,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는 불법 침해를 받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이 방금 운전기사를 때린 승객을 때린다면 이런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셋째, 승객이 취한 운전자 구타 중지 조치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치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면 운전자를 구타하는 승객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방어에 속하며, 운전자를 때리는 승객을 제지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이 버스 운전자를 구타하여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없거나 다리, 터널, 교통, 인원이 밀집된 도로에서 주행할 때 승객이 버스 운전자를 구타하여 운전자가 버스를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버스의 다른 승객의 신변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도로에 있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한다.
요약하자면, 한 승객이 주행 중인 버스 기사를 구타하고 있을 때, 차 안의 다른 승객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취한 필요한 조치는 정당방위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필요한 조치가 운전자를 때리는 승객에게 피해를 입혀도 구타를 제지하는 승객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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