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국가 공무원의 행정잘못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에 관한 편지 제 2 조 제 2 항에 따르면 정년퇴직 공무원은 재직 기간이나 퇴직 후 형법을 위반하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징역일 다음 달부터 퇴직금 및 기타 퇴직 대우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
정년퇴직 국가 공무원 행정잘못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에 관한 편지' 제 1 조 제 2 조 국가 공무원은 정년퇴직 후 국가 안보, 영예와 이익, 비밀 유출, 횡령 뇌물 수수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행정이나 형사처분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절차가 잘못되어 행정처분의 종류에 따라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
실수로 현직 공무원에게 행정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 경우, 2 년마다 퇴직금을 인상하는 기준에 따라 기본연금을 줄인다.
현직 공무원 강등 이상 처분을 잘못 받은 경우 2 년마다 퇴직금 인상 기준에 따라 기본연금을 줄인 다음 줄어든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을 다른 비율로 줄인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과도연금, 즉 기초연금 =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과도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연금 보험 제도가 1990 년대에 점진적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과도기적 마련으로서 과도연금이 모든 사람이 즐기는 것은 아니다. 통일된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시행 전,'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시행 후 은퇴하고, 분담금 연한 (분담금 연한 포함) 이 누적되어 15 년에 도달한 경우에만 과도연금, 즉 기초연금과 개인을 즐길 수 있다
법적 근거: "잘못을 범한 퇴직 공무원에 대해 행정 규율 책임을 추궁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둘째
(a) 노동을 통한 재교육, 치안 구금, 보석심사, 주거 감시, 강제교육, 강제 금독, 구속, 통제, 구속, 집행유예, 기본연금 정지
(2) 퇴직한 국가 공무원은 재직 기간이나 퇴직 후 형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다음 달부터 연금과 기타 퇴직 대우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