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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기한
법적 주관성:

세무서에서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기한은 세무서에서 발행한 통지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납세자의 과세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지불을 보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세징관법 제 26 조 세무서는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가 있다고 주장할 이유가 있으며, 규정된 납세 기한 이전에 과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시한 내에 과세 대상 상품, 상품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 소득의 징후를 뚜렷하게 이전하거나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세금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금 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세무서 (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세금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과세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지불을 보류하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b) 납세자의 가치를 압류, 압류하는 것은 과세 대상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전액에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즉시 세금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거쳐 세무서는 납세자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납부를 보류하는 예금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압류, 압류된 물품,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을 경매하여 경매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세금 보존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을 때 세무서가 즉시 세금 보존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납세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세무서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9 조 * * * 예금 동결, 송금은 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의해 실시되며, 다른 행정기관이나 조직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정기관이나 조직도 예금이나 송금을 동결해서는 안 된다. 동결된 예금과 송금 금액은 위법 행위에 관련된 금액과 비슷해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동결되었으니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32 조 * * * 예금 동결, 송금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행정기관은 처리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동결 연장 결정은 제때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