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다른 사람의 차가 우리 가게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의 차가 우리 가게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나는 직접 이런 일을 겪었다. 외지로 서둘러 집차를 몰고 여객터미널로 갔는데,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적당한 주차 장소를 찾지 못했다. 옆 가게 앞에 공터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몇 대의 차를 세우고 옆에 차를 세웠다.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서 돌아오다가 마침 주인을 만났다. 가게 주인의 태도는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그는 분명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사실, 많은 문제들이 쌍방 소통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만약 정말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그것은 공공 자원을 점유하는 일이다. 결국 호텔 앞의 위치가 반드시 호텔의 위치는 아니다.

이것은 여전히 귀속 문제이다. 일부 대형 호텔은 출입구에 직접 보안대를 설치해 전용 주차 구역을 계획했다. 하지만 일부 점포의 작은 호텔에는 자체 주차 공간이 없어 문 앞 대부분이 공공도로다. 따라서 차 한 대가 정말 문 앞에 세워져 있다면, 그도 법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떠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둘째,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불법 주차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서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 안전법 제 6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주차 표시, 표시가 없는 도로 구간에서는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도로 구간, 횡단보도, 건설현장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b) 교차로, 철도 횡단, 급행로, 좁은 도로, 교량, 가파른 경사면, 터널 및 위 위치에서 5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과 위에서 3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은 상술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관리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면, 그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