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3 조 제 2 항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 -응?
자연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합니까? ,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신고자는 정신병자 (치매자 포함) 여야 합니다.
(2) 이해 당사자가 신청해야합니다. -응? 이해관계자의 신청 없이는 인민법원이 자발적으로 성명을 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주로 정신병자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및 기타 친척을 가리킨다.
(c) 인민 법원에 의해 발표되어야한다. 자연인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되고, 민사행위능력은 잠시 중단되거나 제한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지적 장애를 없애고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건강에 따라 회복할 수 있을까?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그를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현재 중국의 형사 책임 능력은 주로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1) 완전한 형사 책임
(2) 형사 책임을 제한한다.
(3) 형사 책임 없음.
우리나라 형법도 이 세 단계의 형사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는 아직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 즉 가벼운 정신환자, 경정신질환, 지능저하, 신경증, 병리 인격을 포함한 정신환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법 제 18 조 제 3 항은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정신환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한책임정신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사책임능력을 완전히 갖춘 범죄자와 형사책임능력이 전혀 없는 정신환자와는 다르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정신병 환자의 형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