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차를 탈 때 휴대하는 액체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공기청정제, 발막등과 같은 특수한 액체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화성 및 폭발성 액체를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여행객은 20ml 이하의 매니큐어, 탈광제, 염색약,100ml 이하의 알코올, 냉열과 600ml 이하의 무스, 스프레이, 살충제를 휴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철도 여객 운송 조례 제 52 조.
다음 항목은 차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국가가 운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2)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운송회사는 성격의 위험물, 탄약 및 화학 물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공중위생을 방해하는 동물과 물품 (악취 나는 냄새 포함);
(4) 차량이 손상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물품;
(5) 규격이나 무게가 본 조례 제 51 조에 규정된 물품을 초과한다.
여행객의 여행 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항목은 제한을 받는다.
(2) 매니큐어, 소광기, 염색약은 20ml 이하입니다. 100 ml 알코올과 냉열 에센스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20ml 이하의 무스, 헤어 스프레이, 위생 살충제, 공기 청정제.
(3) 군인, 무경, 공안원, 민병, 사냥꾼이 법률, 규정에 따라 규정한 총기 증명서에 소지한 총기, 총알.
(4) 신생아 병아리 20 마리.
둘째, 승객은 다음 규정에 따라 불법 물품을 소지합니다.
1, 시발소는 역에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차에서 내리거나 내릴 때 무료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과체중 부분에 4 가지 소포운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체 과체중, 초대형, 탈착할 수 없는 물품과 동물의 경우, 4 가지 소포가 상역에서 하역까지의 운임은 총 중량계로 청구됩니다.
3.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위험물이나 물품, 공중위생을 방해하는 물품, 파손되거나 오염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4 종 소포는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까지 화물의 총 중량에 따라 두 배로 계산됩니다. 위험물은 전방주차소에 맡겨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공안부에 맡겨 처리한다. 현지에서 파괴해야 하는 위험물은 그 자리에서 파괴해야 하며, 해를 입지 않고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험물을 몰수할 때는 몰수자에게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4. 중량초과 및 대형물품의 가치가 운송비보다 낮으면 운송비는 물품가치의 50% 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운임을 받을 때 본 열차의 시발점과 종착역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