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부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 위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부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 위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부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 위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2. 치안관리행위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즉시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조사가 끝난 후 공안기관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행위가 있으며,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위법사실을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법에 따라 주관 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치안관리행위자 위반자가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처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행정관리부에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처리하도록 통지했다.

4. 행정구속처벌을 받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구치소에 송달한다.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벌금 50 원 이하, 처벌받는 사람은 벌금에 이의가 없다.

(2) 외진, 수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본법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을 내린 후, 처벌받는 사람이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처벌받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다.

(3) 피처벌자는 현지에 고정주택이 없어 즉석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실시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77 조: 치안관리위반 신고자,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위반사건을 제때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 78 조 공안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또는 자수를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95 조 치안사건 조사가 끝난 후 공안기관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하며,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위법사실을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3) 위법행위는 이미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치안관리행위자 위반자가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처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행정관리부에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처리하도록 통지했다.

제 96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렸다.

제 104 조 벌금을 받은 사람은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벌금 50 위안을 받고, 처벌받는 사람은 벌금에 이의가 없다.

(2) 외진, 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본법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을 내린 후, 처벌받는 사람이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처벌받는 사람이 제기한 것이다.

(3) 피처벌자는 현지에서 고정주택이 없어 즉석에서 압수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