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근로자의 월 기본 생활비 기준. 그 중에서도'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발표의 지연성으로 인해 연간 퇴직근로자의 기본 생활비를 계산할 때 전년도 기준에 따라'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즉,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을 확정했다.
2. 근로자의 연간 임금 기준은'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이 발표된 이후에만 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생활비를 계산할 때, 근로자가 그해 퇴직한 임금 기준은 전년도의 기준에 따라 계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기본생활비가 월 2200 원 미만이며 기본생활비의 평균 +2200 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기본생활비로 쓰인다.
4. 모든 조기 퇴직자들은 매달 생활비 보조금 600 원을 지급한다.
5. 퇴직자 생활비는 이직 협의에 서명한 다음 달부터 집행한다.
둘째, 퇴직자 및 퇴직자 관리 원칙
1. 각 부서는 국무원 1 1 명령에 따라' 5 년 체류, 본인신청, 기업승인' 원칙에 따라 이직 퇴직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2. 단위는 조기 퇴직자를 위한 관리대 장부를 세워야 한다. 특히 고급 기술직과 고급 기술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라 후기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3. 퇴직을 승인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채용하거나 재취업해서는 안 된다.
4. 각 부서는 내부 직위와 인원의 조정 통합을 가속화하고, 노동조직을 혁신하고, 재직 인력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원 퇴직이 현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5. 퇴직자의 경우, 본 단위의 1 인당 기본임금과 퇴직자 수에 따라 본 단위의 기본임금을 삭감하고, 사업부, 공장, 자회사 성과임금 기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단위의 성과임금 기준은 연중 조정되지 않고 이듬해에는 생산단위 감소 1 사람이 가져온 1 인당 성과임금 기수 증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사람의 단위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기수 증가가 적용되지 않음).
6. 그룹회사는 퇴직자의 생활비를 따로 열거해야 하며, 각 부서는 사실대로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조치.
제 1 조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당정 기관, 대중단체의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은퇴해야 한다.
(a) 남자는 만 60 세, 여자는 만 50 세, 연속 근로연령 10 년.
(b) 다운 홀, 높은 고도,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 또는 기타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 남성 만 55 세, 여성 만 45 세, 연속 근무 연령 만 10 년.
이 규정은 근로 조건이 근로자와 같은 기층 간부에도 적용된다.
(3) 남자는 만 50 세, 여자는 만 45 세, 연속 근로연령 10 년, 병원에서 증명하고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4)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병원에서 증명하고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제 2 조 근로자가 퇴직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1 항 (1), (2), (3) 항 조건에 부합하고 항일전쟁 때 혁명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본인의 표준임금의 90% 에 따라 지급된다. 해방전쟁 때 혁명 업무에 참가한 사람은 표준임금의 80% 를 지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혁명 업무에 참가하여 20 년 연속 일한 후 본인에게 표준임금의 75% 를 지급한다. 연속 근속연수 15 20 년 미만, 본인의 표준임금의 70% 에 따라 지급됩니다. 연속 근무 10 년 이상 불만 15 년, 본인의 표준임금의 60% 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금이 25 원 미만인 것은 25 원에 따라 지급됩니다.
제 1 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상 도움이 필요한 것은 본인의 표준임금의 90% 에 따라 지급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의 간호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통 정규직의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은 도움이 필요 없고 표준임금의 80% 에 따라 지급됩니다.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퇴직 조건을 갖춘 사람은 최고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퇴직금이 35 원 미만인 것은 35 원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