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 개월. "민법전" 제 5 조에 따르면 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고, 비소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에 기한 내에 집행법원을 집행하거나 변경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인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법원은 집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2)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재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 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았다.
(3) 집행 법원은 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법에 따라 상응하는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기타 부대 조건은 6 개월 이상 이행되지 않았다.
(5) 6 개월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 조,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 152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둘째, 행정강제방식
1. 대리 이행은 의무자가 법령에 규정된 또는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대체가능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집행기관이나 제 3 자가 대신 이행하고 의무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정집행 방식이다. 기관 성과는 동시에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1) 상대인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연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으며, 이런 불이행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것이다.
(2) 행정법상의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이다.
(3) 대신 이행할 의무는 상대와 직접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무여야 한다.
(4) 채무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형벌집행형벌은 간접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이다. 관련 국가기관이 이미 발효된 구체적 행정행위를 거부한 당사자에게 제재를 가해 당사자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집행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 처벌의 집행; 두 번째는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다.
3. 직접강제직접강제는 대리집행, 과태료 집행 등 간접적인 수단이 실현되지 못하거나 간접적인 수단을 취할 수 없을 때 집행주체가 법에 따라 의무인의 개인이나 재산을 직접 집행하여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일종의 집행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