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에 따르면: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을 벌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40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1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게 되며, 원기업의 분립, 합병으로 인해 변경 후 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2 조 다른 사람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하는 불법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소비자는 그 또는 영업허가증 소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에 따르면:
제 48 조 운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a) 물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
(2) 상품은 상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판매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상품 또는 포장에 명시된 상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으로 표시된 품질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5)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도태한 상품이나 판매가 실효되고 변질된 상품입니다.
(6)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
(7)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이 계약을 위반합니다.
(8)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50 조 경영자가 소비자의 인격 존엄성, 개인의 자유 또는 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