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는 양육권의 근원이 있고, 계모는 계자녀와 부양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부모-자녀 관계로 여겨야 한다. 계모는 의붓자녀의 법적 보호자로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이와 계모가 계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부양의무가 있다. 자격을 갖춘 계모는 상응하는 의무를 지고, 의붓자식을 부양하고, 양육하고, 키워야 하며,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의붓부모가 반드시 의붓자녀에 대한 보호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반드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관계가 형성돼야, 그들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처럼 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계모는 법정 보호자이다. 쌍방이 이미 후견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계모는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아버지, 계모가 함께 키우면 계모가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 계모와 계모 자녀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계모는 양육권이 아니라 후견인 의무를 누린다.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런 후견인 의무는 포기할 수 없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계모가 법정 보호자인 규정이다.
계모와 어머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어머니와 아이는 혈연 관계가 있고, 자신의 감정은 아이에게 가장 좋다.
(2) 계모는 천성적으로 혈연관계가 없어 대부분의 계모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법적 근거:
민법
제 27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미 죽었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다음 보호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습니다.
(1) 할아버지 할머니;
(2) 형제 자매;
(3)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는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