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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은 공증이 필요합니까?
합의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합의 이혼이란 부부가 이혼 문제에 합의하고 협상을 통해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을 해결하고 혼인 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은 이혼 합의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선 공증은 합의 이혼 재산 분할의 필수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증은 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합의분할 이혼 재산은 부부 쌍방의 자발적인 협상의 결과에 근거한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고 이혼 협의에 명확하게 명시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

둘째, 이혼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을 발휘하여 이혼 등록 수속을 위한 근거로 삼는다. 이는 이혼 합의서의 내용이 합법적이고 명확하며 쌍방의 진실한 표현인 한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공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공증은 이혼 합의의 법적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산 분할이나 복잡한 재산 관계와 관련된 경우 공증은 쌍방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보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쌍방이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이혼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와 협상 결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협의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여 이혼 협의에 명확하게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공증이 이혼 합의의 법적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증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적 의의가 있는 민사 법률 행위, 사실 및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공증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