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사나 행정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15 일이며, 판결은 10 일이다.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10 일이며, 판결은 5 일이다. 구체적인 항소 절차는 항소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의 항소기간은 송달일로부터 15 일, 판결의 항소기간은 송달일로부터 10 일이며, 해사배상 책임제한기금 설립 판결의 항소기간은 7 일이다. 그 기간은 판결서와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당사자가 다른 날짜에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경우, 상소기간은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법정 공휴일이고, 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법정 공휴일 이후의 첫 근무일이다. 쌍방이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1 심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한쪽이 항소기간 동안 항소를 제기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상소하든 상소하지 않든 상소해야 한다. 만약 네가 상대방이 상소했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상소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나는 또 다른 재판을 해야 한다. 나는 법정에서 법관 1 심 판결의 의견을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너는 틀렸다. 민사소송법은 피상소인이 2 심 소송에서 1 심 판결 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심 인민법원은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은 당신이 원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2 심은 당신의 소송 요청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소하든 상소하지 않든, 법정에 동의하지 않고 2 심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면 상소해야 한다. 만약 네가 상소하고 싶다면, 너는 먼저 항소서를 써야 한다. 만약 당신이 변호사를 청하면, 상소서는 변호사가 당신을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청하지 않으면 직접 쓸 수 있다. 고소장을 쓸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항소 요청에서는 먼저 전안을 전면적으로 서술한 다음 원심 판결 결과를 진술해 원심 판결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불복인지를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소송 요청은 원심을 철회할지, 원심을 완전히 변경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변경할지 여부. 둘째, 항소 이유는 주로 상대방 당사자가 아닌 원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원판결, 판결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1) 사실이 불분명하고,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원심의 성격이 부적절하다. (3) 실체법의 부적절한 적용; (4) 법정 절차 위반. 제 1 심 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한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 수에 따라 고소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항소는 상소료를 받아야 한다. 너는 1 심에서 너에게 준 지불 통지서에 따라 고소장 제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가서 소송비를 납부해야 한다.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니, 완납을 신청하거나, 공제하거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지연, 삭감,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법원의 승인 없이 소송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철회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