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제도는 민법 대리인과 상법 대리인으로 나뉜다.
그러나 징계는 상업행위이며 민법상 징계가 없다.
대리인 관계는 권한 부여에 기반하며 일방적 인 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위탁계약은 이중무약속계약에 속하며 쌍방의 법률행위에 속한다.
3, 주요 특성:
대리인: 독립 상업경영자로 의뢰인과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독립성)
브로커: 중개거래 체결을 정상 업무로 해야 하는데, 그 신분은 전문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규율과 중개자의 차이점:
1, 브로커는 자신의 이름을 의뢰인으로 하여 법적 행위를 실시한다. 브로커는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의 어느 쪽도 대표할 수 없고, 단지 브로커가 고객을 위해 어떤 사실 행위를 실시할 뿐이다.
징계: 권리와 의무도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중개: 이런 위탁청구권에 근거한 결론활동만 하고, 행동결과의 보답만 추구한다.
3. 브로커: 브로커는 의뢰인을 대가로 중개사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브로커와 제 3 자 간의 계약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가 의뢰인에게 직접 이전되고, 의뢰인은 거래 결과를 부담한다.
브로커: 그는 상업보급 활동 및 이런 활동의 결과에 종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에이전트와 중개자의 차이점:
1,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은 의뢰인의 이름으로 법적 행위를 실시한다.
브로커는 거래의 어느 쪽도 대표할 수 없고 브로커만이 고객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2. 권리의 원천:
대리인은 의뢰인이 부여한 대리권을 근거로 한 것이다.
중개업자는 이런 커미션 주장을 바탕으로 결론을 촉진하는 활동에만 종사하며, 행동 결과의 보답만 추구한다.
3. 경영 범위
대리행위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대리인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인의 권한 부여 초심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 대리권한 위반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법이 금지하는 범위 밖에서 중간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4. 결과 속성:
대리인의 책임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중개기구는 자신이 종사하는 업무 보급 활동 및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