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창고가 80 무 () 를 차지하다. 이 땅은 원래 가촌에 속해 있었다. 곡물 창고는 1958 에 건설되었다. 원래는 한 공사 식량역의 식량창고였는데, 나중에는 농민 집단의 한 협력경제조직이 소유하였다. 1960, 곡물 창고는 카운티 식량 관리국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곡물 창고 확장으로 인해 현 정부는 1958 부터 1973 까지 50 묘의 토지를 식량 창고 건설에 할당했으며, 그 중 1960 이전에는 자촌 집단 경작지 20 묘를 차지했고, 합의도 없고 보상도 없었다. 1973 한 마을의 집단 경작지 30 무 () 를 점유하고 합의가 있어 보상을 해준다. 1985, 갑촌은 30 묘의 경작지를 임대했다. 1990 국토자원관리부는 법에 따라 곡물창고 대여 집단 경작지 임대 행위를 처리하고, 식량창고는 토지 수속을 마쳤다. 2006 년 기업 개편, 곡고 양도토지사용권, 자촌은 곡고의 토지가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다고 제안했다.
Q: 이 곡물 창고에 사용되는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까, 아니면 집단 소유입니까?
분석
이 사건은 주로 토지의 소유권을 포함한다.
이런 토지소유권 분쟁은 광범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례를 분석할 때 역사를 존중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원칙에 따라 각 역사시기의 정책 경계를 파악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결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규정") 은 국유지 소유권을 세 단계로 나누었다. 1 단계: 농촌인민공사 업무조례 개정안 (이하 60 조) 9 월 발표 전1962; 2 단계: 제 60 조 발표는 1982 년 5 월' 국가건설징용토지조례' 발표로 끝났다. 3 단계: 65438 년 5 월부터 0982 년 5 월까지' 국가건설징용토지조례' 는 1987 년' 토지관리법' 이 시행될 때까지 공포됐다. 한편, 1986 년 3 월 중앙, 국무부가 발표한' 토지관리 강화, 무분별한 경작지를 제지한다는 통지' 가 발표되기 전에 농민 집단 소유 토지 임대에 관한 규정이 내려졌다. 단계에 따라 다른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안의 상황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조례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르면 1962 년 9 월 제 60 조가 발표되기 전 국민소유제 단위, 도시 집단소유제 단위, 집단소유제 화교 농장에서 사용된 원농민 집단 소유지 (협력 전 개인지 포함) 는 지금까지 농민집단으로 반환되지 않고 국가 소유에 속한다. 60 조는 5 월까지' 국가건설징용토지조례' 발표 1982 전민 소유제 단위와 도시집단소유제 단위가 사용하는 농민 집단소유지 중 하나로 국가 소유, 즉 토지양도 등 관련 협의에 서명했다.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약간의 보상이나 배치를 거쳤다. 경작지의 20 에이커를 차지하는 곡물 창고에 대한 약속도 보상도 없지만 1960 에서는 곡물 창고가 현 식량 관리국에 의해 관리되고, 곡물 창고 단위의 성질은 원래의 농민 집단 소유에서 도시 집단 소유로 바뀌었다. 1973, 식량창고가 자촌의 집단 경작지 30 무 () 를 점유하여 비준을 거쳐 동의하고 보상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1958 부터 1973 식량창고에 사용된 50 무 토지는 국가 소유로 확정됐다.
1985 갑촌 30 무 경작지 임대 문제. 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1986 년 3 월 중앙, 국무원' 토지관리 강화, 무분별한 경작지를 제지한다는 통지' 가 발표되기 전 국민소유제 단위와 도시집단소유제 단위가 임대한 농민 집단소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은 후 경작을 재개할 수 있고, 농민 집단경작에 귀속되며, 소유권은 여전히 귀속된다. 이미 영구적인 건물을 건설한 경우, 토지단위는 임대할 때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하며, 토지는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 토지는 이미 국토자원관리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토지 수속을 마쳤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권은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며 국가 소유로 확정해야 한다.
필자는 식량고가 사용하는 80 무 () 의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생각한다. 소유권의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식량고는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