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인위적으로 관광지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인위적 파괴에 대해서는 공공재산과 문화재 파괴에 속한다. 관광지의 이런 파손된 물건들이 국가 문화재에 속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법률이 있습니까? 고의로 문화재를 훼손한 죄, 고의로 명승고적을 훼손한 죄,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한 죄? 제 324 조는 고의로 국가가 보호하는 진귀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 확정된 유물을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벌금으로 확정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병행하거나 단처벌금을 받는다.
일부러 관광지의 관련 명승고적을 손상시킨다면.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병행 또는 단벌금. 이들이 관광지를 파괴하기 위해 파손된 물건이 국가가 보호하는 물품이나 문화재 보호 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면. 여행자가 초래한 손해라면 여행자의 민사 배상 책임, 배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또는 여행 구금 여부 등을 추궁해야 한다. 손상 정도, 각종 손상 방식, 파손된 물건의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손상된 문화재라면 억류가 필요하다.
유기 징역 몇 년을 유효하게 하다. 결론적으로, 관광지의 인위적인 파괴에 직면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사상 도덕 교육을 먼저 한 다음 관련 법률을 운용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관광객으로서, 일부 관광지에 갈 때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관광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광객이 갖추어야 할 자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