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8 조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헌법, 법률,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스승이 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교의 교육 계획을 집행하고, 교사 임용 계약을 이행하고, 교육 임무를 완수하다.
(3) 학생에 대한 헌법 확정의 기본 원칙, 애국주의와 민족단결교육, 법제교육, 사상도덕교육, 문화과학기술교육, 학생들을 조직하여 유익한 사회활동을 전개하다.
(4) 전체 학생을 배려하고 아끼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덕, 지혜, 몸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5) 학생에게 해로운 행위나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를 제지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해로운 현상을 비판하고 거부한다.
(6) 사상정치 각오와 교육교육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1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제 1 천 2001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학습, 생활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밖에서 제 3 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제 3 자가 침해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보충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