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물권을 누린다.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하고 배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이 포함된다.
2. 소유권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국유재산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그 직원은 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며 국유재산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기업 개편, 합병 분립, 관련 거래 등 과정에서 국유재산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여 국유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저가 양도, 담합, 무단 보증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담보물권이 실현될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채권자는 대출 거래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하다.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제 3 자는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88 조 담보물권 설립은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