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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장례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교사 사망 후 장례비 징수는 유가족이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교사가 있는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우선 생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생존자가 있는지 여부다. 생존자는 일반적으로 교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법적 상속인을 포함한다. 생존자들은 자신의 신분과 선생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일련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선생님의 사망 증명서, 유가족의 신분증, 호적본, 결혼증, 선생님과의 관계 증명서 (예: 친족 관계 증명서 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둘째, 교사가 있는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신청하다.

유가족들은 증명서류를 준비한 뒤 교사가 있는 기관이나 장례비 발급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보통 신청서 한 부를 작성해야 하고, 유가족의 기본 정보, 선생님과의 관계, 신청한 장례비 금액을 기입해야 한다. 동시에, 생존자들은 검토를 위해 이전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장례비 심사 및 지불

교사가 있는 기관이나 관련 부서는 유가족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의 내용에는 유가족 신분의 진실성, 교사와의 관계 증명, 신청금액의 합리성이 포함된다. 비준을 받으면 관련 부서는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불할 것이다. 지불 방법에는 생존자에게 직접 이체되는 은행 계좌 또는 현금 지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징수 절차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장례비를 신청할 때 현지의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먼저 알아봐야 마땅한 장례비를 순조롭게 받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결론적으로:

교사 사망 후 장례비 징수는 유가족이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교사가 있는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확인 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불할 것이다.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기준은 지역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생존자들은 신청할 때 현지의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알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퇴직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