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의학 치아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법감정 치아 배상 기준은 합리적인 치료비다. 치아 부상, 보험회사는 보통 일반 보치의 기준으로만 계산하는데, 즉 500 원 안팎이다. 그러나 실제 치료,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한 개에 500 원, 비싼 것은 수만 원, 치료비는 만 원에 달하지만 보험회사는 한 개에 500 원만 배상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안: 법적으로 합리적인 치료비 (치아 복구비 포함) 는 보험 범위 내에서만 보험회사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는 배상의무자가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피해자의 인신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2. 교통사고 후 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안기관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면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교통사고 손실을 확정한 후 당사자와 관계자를 소집하여 손해조정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 조정 기한은 30 일이며 공안기관은 필요할 경우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치료가 끝나거나 불구가 된 날부터 중재를 시작한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는 조정은 장례 처리 시간이 끝나는 날부터 시작된다. 교통사고는 재산 피해만 초래할 뿐 조정은 손해가 확정된 날부터 시작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공안기관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당사자, 관련자, 조정원이 서명하고 공안기관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조정서를 당사자와 관련자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조정기간이 만료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조정결론을 내려야 하며, 조정원이 서명하고 공안기관의 도장을 찍어서 당사자와 관련자를 각각 보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서가 발효된 후 어느 한쪽이 불이행하면 공안기관이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고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자신의 치아의 손상 정도를 알아야 치아의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면서 이성적 치료에도 주의해야 한다. 끊임없이 법률을 배우고, 법률을 이해하고, 법률 지식을 생활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다.
현대사회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치아 손상 등 사법검진이 필요하다. 확인 후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소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