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반 사고 위험 신고, 검증 후 사실, 한 번에 50 위안, 누적당 500 원으로 제한된다.
(2) 중대 사고 신고, 불법 생산건설, 보상금액은 행정처벌금액의 15% 에 따라 최소 3000 원, 최대 30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안전생산법',' 강서성 안전생산조례',' 안전생산위법행위 행정처벌법' 등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3) 사고 신고, 최종 확인된 사고 등급에 따라 에스컬레이션된 사망자 수 확인
(4) 내부 직원' 신고자' 는 본 부서의 안전생산사고 위험과 위법행위를 신고했고, 사실대로 밝혀졌으며, 보상금액은 규정에 따라 10% 증가했으며, 보상총액은 30 만원을 넘지 않았다.
둘째, 보상 조건
(a) 실명 신고. 제보자는 관련 사항을 신고할 때 제보 단위의 이름, 주소 (또는 위법사건이 발생한 곳), 안전위험, 위법 행위, 생산안전사고의 주요 사실, 본인의 실명,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한다.
(b) 제보자가 신고한 사항, 관련 감독부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항, 확인 후 제보자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준다. 안전 생산 관리, 감독 및 감독 책임을 가진 직원에 대한 신고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동일한 생산 안전 사고의 위험, 위법 행위 및 생산 안전 사고를 여러 사람에게 신고한 경우, 관련 감독부는 연구 후 적절한 경우 현금 보상을 받을 것이다.
(d) 보고 사항은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한다.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고, 무고를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은 악의적인 신고 (무고) 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고인을 개인 성실관리 시스템에 포함시켜 처리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다음 상황은보고 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이미 접수되었거나 조사 중인 안전생산 위법 사건의 단서를 신고한 것이다.
(2) 자신의 권익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 사항;
(3) 사법부가 처리하거나 종결하고 있는 관련 소송 사항
(4) 법률 및 규정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기타 사항.
법적 근거:
국가안전감독총국, 재정부는' 안전생산분야 제보 포상 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이다
제 8 조 제보자가 신고한 사항은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제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나 기업을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조사되면, 법에 따라 신고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신고자는 신고 핫라인 "12350" 또는 서신, 이메일,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안전생산 중대 사고와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 9 조 안전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건전하고 중대한 안전생산사고와 위법행위 신고의 접수, 확인, 처리, 조정, 감독, 전무, 회신, 통계 및 보고 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에 통신주소, 우편번호, 이메일, 팩스 번호, 보너스 수령방법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