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업무에 협조하고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감사원은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서를 조회해 감사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현금, 실물, 유가증권을 점검해 관련 기관과 개인조사에 대한 증명서자료 취득 등을 통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이 관련 기관과 개인을 조사할 때, 업무 증명서와 감사 통지서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감사팀이 감사사항을 감사한 후에는 감사기관에 감사팀의 감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팀의 감사 보고서는 감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대상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팀 감사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감사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팀은 감사대상자의 서면 의견을 감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사법".
제 38 조 감사기관은 감사 프로젝트 계획에 의해 결정된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팀을 구성하고 감사 실시 3 일 전에 감사기관에 감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감사기관은 직접 감사통지서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업무에 협조하고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 39 조 감사인은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재무 회계 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 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현금, 실물, 유가증권을 확인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조사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입수하는 등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이 관련 기관과 개인을 조사할 때, 업무 증명서와 감사 통지서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제 40 조 감사팀이 감사사항을 감사한 후 감사기관에 감사팀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팀의 감사 보고서는 감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대상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팀 감사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감사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팀은 감사대상자의 서면 의견을 감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