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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은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건강촉진법' 은 2020 년 6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법률 분석

보건법은 의료기관 배치, 등급 진료 의료 서비스 침몰, 의료위생 인재 대열 건설, 외진 빈곤 지역 보장 등 네 가지 방면에서 기층 의료위생 발전을 촉진하는 데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강기층' 의 기본 정책은 건강한 중국 전략을 실시하는 입법 취지에 대응했다. 전체 법률의 중점이나 하이라이트는 기본, 강기층, 건강 증진, 개혁 촉진이다. 보건법은 의료 위생 사업이 공익성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기본 공중 보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의료 보건 서비스 체계는 비영리 의료 보건 기관을 주체로 하고 영리성 의료기관을 보완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비영리 의료 위생 기구를 개최하여 기본 의료 위생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기본 의료 위생 서비스의 공평성을 보장한다. 보건법은 계속해서' 사회역량이 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최하도록 독려한다' 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사회력이 주관하는 의료보건기구가 기본 의료보험, 중점 전문 건설, 과학연구 교육, 등급평가, 특정 의료기술 접근, 의료위생인원 직함 평가 등 방면에서 정부가 개최하는 의료보건기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력은 비영리 또는 영리성 의료 위생 기구를 설립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비영리의료보건기구는 세금, 재정보조금, 토지, 용수, 전기, 가스, 용열 등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의료보건기구와 같은 우대 정책을 누리고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받는다. 상술한 규정은 보건법 4 심의 새로운 내용으로, 보건법' 국가가 정부가 개최하는 의료보건기구와 사회력이 협력하여 비영리의료보건기구를 개최하도록 독려한다' 는 규정과 결합해 국가가 의료보건기구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자본이 비영리 의료보건기구의 기본 태도를 발전시키도록 독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근거

제 110 조'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과 건강촉진법' 본법은 2020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