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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제 30 조
치안관리처벌법 제 30 조 규정 위반: "국가규정 위반, 제조, 매매,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처분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10 일 이상 15 일 이하 구금;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서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

설명:

1. 본 행위의 주체는 책임연령에 도달하고 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며, 단위는 본 행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행위의 대상은 공공 안전이다.

2. 행위자는 객관적으로 국가 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질을 제조, 매매,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부서 규정, 통지 등 위험물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합니다.

3, 유해 물질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합니다. 생산 제조 중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을 생산하고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재배하는 것이다.

또는 공장, 생산 설비는 방화, 방폭, 방독, 방사선 등의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는 안전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하다.

4. 이 규정에 따라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제조, 매매,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또는 처분하는 곳 10 일 이상 줄거리가 가벼워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불법 제조, 매매, 총기, 탄약 수송, 폭발물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인 또는 단위의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총기 저장, 탄약, 폭발물은 형법 제 1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보관총기, 탄약, 폭발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불법 제조, 거래, 운송, 우편, 군용 총기 하나 이상 보관

(2)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발송, 화약 총알을 발사한 비군용 총기 또는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하는 기타 비군용 총기 두 개 이상 보관

(3)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저장 군탄 10 발 이상, 공기총 납탄 500 발 이상 또는 기타 비군탄 100 발 이상;

(4)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저장 수류탄 하나 이상

(5)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저장 폭발 장치

(6)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저장 다이너마이트, 추진제, 흑화약 1 킬로그램 이상 또는 화공품 3 킬로그램 이상, 뇌관 30 개 이상 또는 도화선, 폭발 케이블 30 미터 이상

(7) 폭발물을 생산할 자격이 있는 단위는 규정된 품종에 따라 생산하지 않거나, 폭발물 판매, 사용 자격이 있는 단위의 한도를 초과하여 폭발물, 발사약, 흑화약 10 킬로그램 이상 또는 화약 30 킬로그램 이상, 뇌관 300 개 이상 또는 도화선, 폭발 케이블 300 미터 이상을 판매한다.

(8) 여러 차례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탄약 저장, 폭발품

(9) 상술한 최소 수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등 다른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

열거된 물질이 상술한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치안행정처벌 (구금) 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