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10 조는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해 보관할 수 있다. 선행등록 보존 기간 동안 증거 보유자와 기타 인원은 증거를 훼손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선행등록 보존의 증거는 7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자동 종료로 간주된다.
제 111 조는 압류, 압류, 보관, 샘플링, 선등기 보존 등의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할 때 당사자와 대조하여 즉석에서 증거보전 결정서를 만들어 전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한 증거는 사진을 찍거나 증거 보존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증거 보존 결정에는 (1) 당사자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b) 샘플링 법의학, 사전 등록 보존, 압류, 압류, 보관의 이유, 근거 및 기한 (3)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4)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의 이름, 도장, 날짜. 증거 보존 결정서에는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한 장소, 시설, 물품의 이름, 규격, 수량 및 특징을 명시하는 목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사건 처리 인민경찰과 당사자가 서명한 후, 한 부는 당사자에게, 한 부는 동봉한 후. 증인이 있는 사람은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당사자, 증인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증거보전 목록에 명기해야 한다. 압수할 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를 검사하고 기록, 복제한 사건 사유, 내용, 시간, 장소를 조사하여 잘 보관해야 한다. 압수된 전자 데이터의 원본 저장 매체는 보관 상태를 해제하지 않고 전자 데이터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도록 보관해야 하며, 보관 상태는 증거 보존 목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