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 사이의 소음 교란은 조정, 협상 또는 경보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기업에 의한 소음교란민은 도시 건설 서비스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공안기관이 소음교란민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소음상황을 이해하고 소음원, 시작 시간, 기간, 영향범위를 결정하고, 소음범주가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소음을 만든 당사자나 책임자를 발견하고 권고하면 경고를 줄 수 있으며, 경고 후 시정하지 않으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환경보호부는 위반자에게 소음 감소 처리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공안부 전화 1 10 으로 전화하여 공안부에서 경고할 수 있다. 경고는 변하지 않고 벌금은 200-500 위안입니다.
5. 공사장 말뚝 박기, 콘크리트 교반 등의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부서나 성관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관련 책임자에게 경고해 경고 후 시정하지 않으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소음 교란을 다루는 법적 근거
1.' 소음오염방지법' 은 소음교란민의 시간 기준과 소음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2.'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단위와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음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3. 환경 보호 부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음 초과 배출 행위자를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민들은 12369 환경 핫라인 또는 1 10 경보 전화를 걸어 환경 부서나 공안기관에 소음방해 문제를 신고할 수 있다.
요약하면, 소음 교란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민간 중재, 협상 또는 경보 처리가 포함됩니다. 자영업자는 도시 건설 서비스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소음 상황을 이해하고 경고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부는 소음 감소 또는 경보 처리를 지시하고, 소음 초과 배출 행위자에게 시정이나 행정처벌을 명령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
사회 생활 소음 오염 방지 법규를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경고하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