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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은 첫 번째 정식 법률을 세웠다.
신중국이 성립한 첫 번째 정식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이다.

1950 년 4 월 3 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을 통과시켰다. 4 월 30 일, 모택동 중앙인민정부 주석이 5 월 30 일에 발효되는 명령을 내렸다. 1950. 이것은 신중국의 첫 결혼법이자 신중국이 제정한 첫 번째 법이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가정 생활에 큰 변화입니다.

그중에는 "도맡아 강박, 남존여비,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는 봉건결혼제도를 폐지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남녀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권리의 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민주혼인제도를 실시하다. "

결혼법 반포의 의미

결혼법은 신민주주의의 결혼법이다. 이 법은 남녀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권리의 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민주결혼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은 또한 신중국이 혼인 가족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확립하고, 신민주주의 혼인제도의 특징을 반영하며, 근본적으로 낡은 봉건혼인제도를 깨뜨렸다. 결혼법은 중국 봉건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온 도급 결혼과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낡은 제도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 남녀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

결혼법은 또한 부부 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를 규정하여 그 새로운 민주주의의 성격을 구현했다.

결론적으로 결혼법의 존재는 진정으로 남녀평등을 이루었고, 진정으로 새로운 부부제도와 부부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 결혼법은 당시 중국의 중요한 입법으로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후 이혼증을 등록해 발급해야 한다.

제 1079 조 제 1 차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 1046 조 결혼은 남녀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047 조 결혼 연령 남성은 22 세, 여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다.

제 1048 조 직계 혈친이나 3 대 내 방계 혈친은 결혼을 금지한다.

제 1049 조 남녀 쌍방이 결혼을 요구하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 1050 조 등록 결혼 후 남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 가족의 일원이 되고 남자는 여자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