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77 조 업주는 업주대회를 설립하고 업주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다.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가 설립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주민위원회는 업주대회 설립과 업주위원회 선거에 지도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278 조 다음 사항은 소유자가 결정한다.
(1) 소유자 회의 절차 규칙을 수립하고 개정한다.
(2)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소유주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소유주위원회 위원을 교체한다.
(4)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임원을 선발하고 해고한다.
(5)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자금의 사용;
(6)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 보수를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7) 건물 및 부속 시설의 갱신 및 재건;
(8) * * * 용도를 변경하거나 * * 를 이용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9) * * * 및 * * * 관리권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
소유주 * * * 와 함께 독점 부분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가 전체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가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항의 6 ~ 8 항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 부분의 3/4 이상 표결에 참여한 업주와 4 분의 3 이상 표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표결에 참가한 업주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표결에 참가한 업주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 279 조 소유주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영업용 주택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업주가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주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80 조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의 결정은 업주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업주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