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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근로자 사망 보상 기준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직공이 업무원인으로 사망하지 않는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보험기금이 지불하는 장례보조비는 본 기업 전체 직원의 2 개월 평균 임금이다. 또한 노동보험기금에서 부양직계 친족 수에 따라 부양직계 친족에게 지급되는 구제금은 사망자 임금의 6 개월에서 12 개월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 조례

제 14 조

직공과 직계 친족이 사망할 때의 대우에 관한 규정: 1. 직공은 노동사망으로 기업 행정이나 관리측이 장례비를 지불하고, 액수는 본 기업 전체 직원의 3 개월 평균 임금이다. 또한 노동보험기금에서 부양 직계 친족 수에 따라 부양 직계 친족 연금을 매달 지급해 사망자임금의 25 ~ 50% 로 부양자가 부양조건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 세칙에 명시되어 있다. B,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직공 부상으로 사망하지 않고, 장례보조비는 노동보험기금이 지급하며, 그 액수는 본 기업의 전체 직공의 2 개월 평균 임금이다. 또한 노동보험기금에서 부양직계 친족 수에 따라 부양직계 친족에게 지급되는 구제금은 사망자 임금의 6 개월에서 12 개월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 세칙에 명시되어 있다. 3.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직 후 사망하는 사람은 본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장례비와 직계 가족을 부양하는 연금비를 지불해야 한다. 퇴직 후 사망하거나 퇴직 후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본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장례보조금과 직계 친족 구제비를 지급한다. (4) 근로자가 공양한 직계 친족이 사망할 때 노동보험기금이 공양한 직계 친족은 장례보조비를 받는다. 사망자 연령이 10 세 이상인 금액은 기업 전체 직원의 한 달 평균 임금의 2 분의 1 이다. 1 ~ 10 세, 한 달 평균 임금의 3 분의 1; 한 살 이하의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 조례 시행 세칙 개정 초안.

제 23 조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인해 완전히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 노동보험조례' 제 14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험기금 (노동보험기금) 에서 기업에 2 개월의 평균 임금을 장례보조비로 지급하는 것 외에 직계 친족을 부양하는 구제비는 노동보험기금이 다음 규정에 따라 한 번에 지급한다 두 사람. 고인 본인에게 9 개월을 지불하다. 세 명 이상의 사망자의 임금은 12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