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 심 민사소송에서만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제 1 심 절차에서 원고는 인민법원에 고소를 신청하거나, 2 심 절차에서 항소인은 상소 철회를 신청했다. 철회 신청자는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의 특별 허가를 받은 소송 대리인도 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고소철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탈퇴 신청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 누구도 어떤 협박수단으로도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법관은 어떠한 구실로도 원고가 회피를 신청하도록 동원해서는 안 된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고소를 철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기해야 하며, 법원이 판결을 발표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실체상의 법적 회피가 있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2)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원고는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개정 수를 고려하지 않는 한 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원고가 소송 권리를 행사하는 구현이며 원고의 소송 행위이다. 원고는 구두나 서면으로 상소법원에 신청을 했다. 구두라면 법정필록은 서기원이 기록하고 원고가 서명해야 한다.
민사분쟁은 시민 간, 법인 간, 시민과 법인 간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인한 분쟁이다. 법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들은 사권의 범주에 속한다. 이에 따라 분쟁 양측이 분쟁을 법원에 제출한 뒤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 철회를 통해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가 처분권을 행사하는 표현이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법원이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1 심 절차에서 기소를 철회하고 2 심 절차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재심 절차에서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