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는 자연인의 생명권 침해, 피해자가 사망할 때 피해자의 친척이 지출하는 장례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옷, 성형, 시신 보관, 운송, 작별식, 화장, 유골함, 유골 보관 등에 쓰이는 것은 분명히 일종의 재산 손실이며, 배상의무자는 이런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둘째, 장례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것의 계산 공식은 무엇입니까?
장례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 월 평균 임금 ×6 개월.
주목할 만하게도, 이 계산 공식은 법정 기준이다. 사망자의 장례 처리 비용이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가해자는 초과분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4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에 따라 계산된다.
이런 점에서 장례비의 구체적인 배상액은 매년 변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직원 연평균 월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례비를 받고 사용하는 방법
1.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퇴직자, 가족들은 사망 증명서를 기관에 넘겨주고, 단위는 사회보장센터에 신청합니다. 사회보장센터는 비용을 단위 계좌로 이체하고, 단위는 부양가족 (사회퇴직자, 직접 지역사회사무접수서비스센터에 신청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제공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증명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인 은행 계좌.
신청인은 사망자의 직계 친족, 즉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로서 공안국이나 향진 인민정부가 발행한 친족 관계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직계 친족 이외의 사람은 공증 기관에서 발급한 상속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민법에 따르면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 사망 보조금은 공민의 사망 후, 사회보험이 고인의 가까운 친척과 부양자에게 주는 생활보조금이며, 장례비는 사회보험이 고인의 친족에게 후사를 처리하는 보조금으로, 모두 사망자가 사망한 후 발생하므로 상속에 속하지 않는다.
장례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법해석 제 14 조에 따르면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됐다.
장례비 내용에는 장례비, 매장비, 시신성형비, 화장비 (매장비), 장의사 처리 중 관계자의 교통비 등이 포함된다.
사실, 한 사람에게는 죽은 후의 모든 것이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죽은 후에 무심코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죽음명언) 나는 너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지만, 나는 매우 후회한다. 이상은 수집한 것이다. 대답이 완전하지 않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법률 자문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