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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선의로 조항을 얻었다
법적 주관성:

첫째, 민법상 선의로 얻은 조건

민법전 제 311 조 제 1 항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다.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를 받는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선의의 확립은 주의가 필요하다.

(a) 그 주체는 제 3 자에게 제한되며, 이 제도는 다른 불법 점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표지물은 법이 허용하는 동산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3) 제 3 자가 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선의에 근거해야 한다. 즉, 타인에게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된다.

(4) 제 3 자가 이미 양도된 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일부 국가의 법률은 선의취득 제도가 거래 취득 또는 유상 취득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선의의 취득이란 무엇입니까?

선의취득이란 양수인이 재산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선의로 재산의 소유를 취득하는 것, 즉 타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권리가 없고 양수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물권 취득 제도를 말한다. 선의의 취득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물권 취득에도 적용된다. 민법 제 3 1 1, 3 12, 3 13 조는 선의취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선의취득 제도는 거래의 안전, 양수인의 합리적인 신뢰,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이다.

셋째, 선의취득 제도의 가치 기반

선의취득 제도는 현대 대륙법계와 영미법법 민법 중 중요한 법률 제도이다. 이것은 소유권자와 선의의 양수인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절하는 제도이다. 우선, 그것은 어느 정도 소유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유권의 안전을 보장한다. 둘째, 선의의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유자와 선의의 양수인 사이에 권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거래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경우,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제한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할 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불리한 결과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선의의 취득 조건은 양수인이 선의를 받고 구매 가격이 합리적이며 이미 인도나 등록을 완료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