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구제란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소할 때 법원이 소송비를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 사법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1, 보조 보조 유지. 국가 사법구제는 형사침해 또는 민사침해로 소송을 통해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당사자에 대한 보조적 구제책이다. 규정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안건에서 당사자가 직면한 절박한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다. 같은 사건에서 같은 당사자에게만 일회성 구호를 제공한다. 소송을 통해 보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송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정의원조를 견지하다. 구조 기준과 조건을 엄격히 파악하고, 유사한 사건 당사자의 실제 상황과 구조 금액을 고려하며,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구조를 하여 구조 불공정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을 방지한다.
3. 시기적절한 원조를 견지하다. 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의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제때에 구조하여 사회적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4. 영토 지원을 견지하다. 구조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의 경우 호적이 로컬이든 외지에서든 원칙적으로 사건 관할지에서 구조할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국가 사법지원 세칙.
둘째
인민검찰원의 국가사법구제업무는 인민검찰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형사침해나 민사침해를 당한 것에 대해 소송을 통해 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고, 생활이 긴급한 어려움에 직면한 당사자가 취한 보조적 구제조치다.
제 5 조
당사자가 국가 사법구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국가 사법구조를 실시한 후에도 생활난에 직면해 사회구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사회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