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한쪽은 계약을 수정할 수 있고, 일부 계약은 한쪽의 이익을 위해 성립된다. 일부 계약의 일부 조항은 한쪽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합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계약 체결 후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계약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는 명확해야 하며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변경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쌍방이 계약을 수정하도록 허용하여 계약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불가항력은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정도에 도달해야 계약을 변경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 발생한 후에도 채무자의 노력을 통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면 계약 변경 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계약은 특정 법률의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소멸하는 행위이며, 그 목적은 법률 관계를 수립, 소멸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소망과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소망과 뜻은 당사자의 뜻이며, 이런 뜻을 통해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런 뜻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구속력이 없고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약 당사자 간의 협상은 항상 특정 권리와 의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계약이 법에 따라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성립된다.
어느 쪽이든 반드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이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은 쌍방 또는 다방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주로 쌍방 또는 다방면 당사자가 자신의 뜻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몇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각 당사자는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그 의도를 표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