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집행이란 행정 주체가 간접적으로 의무자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의무 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행정 강제 조치를 말한다.
간접 강제는 대리 집행과 형벌 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1, 세대 실행. 대리집행이란 행정집행기관이나 제 3 자가 의무인 대신 법정의무를 이행하고 의무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집행 조치다. 대표의 실현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표 집행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 상대인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연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으며, 이런 불이행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한 것이다.
(2) 행정법상의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이다.
(3) 대신 이행할 의무는 상대와 직접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무여야 한다.
(4) 채무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형벌을 집행하다. 집행처벌이란 행정집행기관이 불이행 의무나 대체불가의무의 주체에 대해 의무를 지급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강제조치다. 집행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 처벌의 집행; 두 번째는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다.
(2) 직접 실행
직접 집행이란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강제집행기관이 그 사람 또는 재산에 강제력을 가하여 의무자에게 의무를 직접 이행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수단을 통해 의무자와 같은 상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집행은 사람이나 재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기 쉽다. 따라서 직접 집행의 적용은 매우 신중하고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 조 본법은 행정강제라고 불리며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를 포함한다.
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집행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무를 강제로 이행할 것을 신청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