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 7 1 조는 "선하증권은 해상화물 운송 계약과 화물이 이미 운송회사에 의해 접수되거나 적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운송회사가 물품 인도 증거를 보관하는 서류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명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거나 지시된 지시에 따라 화물을 전달하거나 선하증권에 명시된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화물을 전달하면 운송회사가 화물을 납품한다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선하증권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다. 그것은 화물 소유권의 증거이자 위탁업자와 운송회사 간의 운송 계약의 증거이다. 선하 증권의 영어 이름은 선하 증권이며 약어는 B/L 입니다.
그는 국제 해상화물 운송의 주요 운송 서류이다. 그것은 신용장을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다. .....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것은 운송회사와 위탁인 사이에 체결된 해상화물 운송 계약의 증빙이다. 선하증권 조항은 주로 화물 운송 과정에서 운송회사와 위탁인의 의무, 책임, 권리 및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물품 수령을 확인하는 영수증입니다.
셋째로, 그것은 운송회사가 물품 인도를 보장하는 소유권 증명서이다.
수취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자는 반드시 정본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운송회사나 선장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선하증권의 형식과 내용은 운송회사가 결정한다. 화물을 부칠 때, 위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빈 선하증권을 한 부씩 작성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출하자명, 수취인명, 선적지 및 하역지, 선명, 화물명, 로고, 포장, 부품 수 및 중량, 운임 지불 방법 등입니다. 화물이 선적된 후 선장이나 운송회사 또는 운송회사의 대리인은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정본 선하증권 몇 부를 발행해야 하며, 각각 발행일, 장소, 매수를 명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운송회사가 목적항에서 화물 한 부를 인도한 후, 나머지 선하증권은 무효이다.
수취인의 기록에 따르면:
기명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 선하증권은 채무 관계로 인해 법률 집행 절차에 따라 양도하는 것 외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선하증권 표시: 선하증권의 수취인 열에는 지시 사항 (은행, 출하자, 수취인 등) 이 표시됩니다. ). 운송회사는 지시로 지시된 양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 선하증권에 지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송회사는 위탁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 이런 선하증권은 기명 또는 공백 배서 후에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선하증권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무기명 선하증권: 선하증권 수취인란에 수취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송회사는 정본 선하증권에 따라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납품해야 합니다. 이 선하증권은 배서 없이 양도할 수 있다.
화물 적재 분류:
1. 이미 선적된 선하증권: 화물의 실제 선적 후 발급된 선하증권.
2. 입고와 선적선하증권: 운송회사가 화물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선적하지 않은 경우 위탁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 선하증권입니다. 화물이 선적된 후, 위탁인은 받은 운송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반송하여 선적선하증권을 교환해야 한다. 또는 운송인은 운송인의 이름과 선적 날짜를 수령한 선하증권에 명시하고, 선적선하증권을 수령한 것은 선적선하증권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