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삼림방화 지휘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와 그 직원들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규정에 따라 산불 비상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다.
(b) 산불 위험이 제때에 산불 위험 정류 통지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산불 예방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야외용 화재나 실탄 훈련, 폭파 등의 활동을 비준한다.
(4) 산불 보고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미루는 것;
(5) 산불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았다.
(6)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둘째,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삼림, 삼림, 임지의 경영단위나 개인이 삼림방화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개인처에는 5 천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처에는 6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조례 위반, 삼림방화구역 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삼림방화검사를 거부하거나 삼림화재위험정류통지서를 받은 후 화재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개인에게 2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대에 5 천 원 이상 6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4.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삼림방화기간 동안 무단으로 삼림방화구역 내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개인에게 2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관에 654.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삼림방화기간 동안 삼림 방화구역 내에서 실탄훈련, 폭파 등의 활동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경고를 하며 5 만원에서 654 만 38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6.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개인에게 2 천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에 2 천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산불 예방 기간 동안 삼림, 삼림, 임지의 경영 단위는 산불 경고 표시를 설정하지 않았다.
(b) 산불 예방 기간 동안 산불 예방 구역으로 들어가는 차량에는 산불 예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c) 높은 화재 위험 기간 동안, 숲 높은 화재 위험 지역에 무단 입장.
7.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삼림화재를 일으키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본 조례 제 48 조, 제 49 조, 제 50 조, 제 51 조, 제 52 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책임자에게 나무를 보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보충 조항
8. 삼림 방화 전용 차량은 규정에 따라 표지판 패턴을 분사하고 경보기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9.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지역의 산불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정부가 관련 국가 정부와 체결한 관련 협정에 따라 구조된다. 합의가 없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 국가 정부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본 조례는 200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