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는 없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자백은 없지만, 서로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하고, 당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 46 조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 연구를 중시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수 없다.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한,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유죄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서증, 인증, 물증, 비디오자료 등 많은 증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에 부합하면 사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첫째, 자백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행위자만 자백하고, 행위자의 행동을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고, 정안의 법적 사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본질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 것을 보여 사법업무에서 이미 이용된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를 근본적으로 피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5 조는 증거 조사 연구를 강조하며 진술을 믿지 않는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1) 유죄 판결 양형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3) 전안 증거에 따르면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 둘째, 진술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1. 첫 고백에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후속 고백에서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백은 고의로 다른 자백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허용되지 않으며 정확한 죄명과 정확한 양형에 불리하다. 2. 입학 진술은 정찰과 조사의 과정과 절차이다. 사실의 성격과 실제 발전 과정에 따라 응답자 (피조사자 또는 당사자) 는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객관적인 사실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에 위배되는 법적 결과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의 과정에서 유인, 고문, 자백 또는 기타 외부 요인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고, 제공된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 심각한 결함이 있어 사건 처리 중' 사실 기반, 법률 기준' 의 법적 효력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록 진술을 신청할 수 있다. 녹음된 진술이 사실이라면 진술을 뒤집을 수 없고, 방해와 영향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며, 법적 결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