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들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공중위생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실내 흡연의 위험
실내 흡연은 흡연자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간접흡연은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 대량의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장기 흡입은 폐암 심혈관 질환 등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 및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둘.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통제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
공공장소 흡연통제 조례' 는 우리나라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중요한 법규이다. 조례에 따르면 실내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 일부 실외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간접흡연이 대중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이고 공중위생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실제 상황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 담배 통제 조치를 더욱 구체화했다.
셋. 법적 책임 및 처벌 조치
공공장소 흡연통제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흡연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줄거리의 경중을 보면 벌금, 경고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금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처벌 조치는 금연에 대한 대중의 준수를 강화하고 법률 법규의 진지함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실내 흡연은' 공공장소 통제 흡연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이 법들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공중위생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스스로 금연령을 준수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공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공장소에서 흡연 조례를 통제하다.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조례에서' 공공장소' 라고 부르는 것은 대중이 들어가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 근무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대중교통 수단을 가리킨다.
공공장소에서 흡연 조례를 통제하다.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 조례를 통제하다.
제 3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기관이나 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흡연을 전면 금지하거나 규정에 따라 흡연점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관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흡연이 금지된 장소 (지역) 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행정법 집행관이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