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평등, 공정성, 정의의 법적 규정은 무엇입니까?
공정성과 정의는 역사가 유구한 법률 원칙이자 법이 추구하는 가치 목표이다. 공정성과 정의는 내포와 외연에서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유사점은 차이점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보통 원리로 연구한다. 행정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의의 기본 정신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공정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관련 요소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상대인, 즉 동등한 상황에서 같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하다. 상대적 신분이 다르거나, 민족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거나, 성별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정의든 공평이든, 실체적 요구와 절차적 요구가 포함된다. 실질적 요구는 공정성이다. 즉,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법은 어떤 사람의 특별한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서도, 어떤 사람이나 소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정성과 정의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공정성과 정의를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 법 앞에 평등한 헌법 원칙이 행정법 분야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어떤 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상대인 신분, 민족, 성별, 종교신앙의 차이로 불평등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동등한 대우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배제하지 않는다. 소수민족, 여성 또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 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현실과 가능성에 따라 우대와 배려를 해야 한다. 셋째, 관련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독단적이지 마라. 이른바' 관련 요소' 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 정책 요구 사항, 사회 정의의 기준, 상대인의 개인 상황, 행동의 적극적 또는 부정적 영향 등을 포함한다. 이른바' 임의성' 이란 자신의 주관적 인식, 추리, 판단에 기반을 두고 고려해야 할 관련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을 내리고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