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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소송 절차를 계승하다
상속 분쟁의 기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상속분쟁으로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먼저 관할 법원을 확정해야 한다. 상속분쟁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사망지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2. 관할 법원을 확정한 후 기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는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포함: 공안기관, 병원의 상속인 사망 증명서;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판결서의 호적 정보; 친족 관계 증명서 상속인의 주요 유산이 있는 곳의 증명서와 유산의 종류, 수량, 할인 목록 상속인의 생전의 채권 채무에 의해 증명되다. 상속인의 유언장 원본, 공증된 유언 공증서, 위탁서, 녹음 또는 긴급 상황에서의 구두 유언장,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위탁 관계를 형성하는 의붓 자녀는 입양, 출생 증명서, 위탁 관계를 형성하는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법원은 기소장을 받은 후 쌍방이 원한다면 사건 상황에 따라 먼저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재를 할 수 없는 경우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다. 조건에 부합하면 입건하고 7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2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7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