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이하 결혼법이라고 함). 이 법은 1950 년 5 월 정식으로 공포되었고, 제 8 장 * * 27 조는 강압, 남존여비, 봉건결혼가정제도를 폐지하고 중혼, 납첩, 아양며느리, 과부 간섭의 혼인자유를 금지하고 일부일처제, 남녀권리평등의 혼인정책을 시행했다
이것은 신중국이 성립된 후 반포된 첫 번째 기본법으로 신중국 법치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바로 이 법이 여성과 어린이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중국 여성을 봉건결혼제도에서 해방시켜 향후 결혼법 반포를 위한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 이 신중국 사회주의 법치사상 유일무이한 법률의 초안 과정은 사람들의 뒷맛을 볼 만하다.
결혼법은 결혼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결혼법의 존재는 많은 기혼자들을 더욱 안정하게 한다. 결혼법은 결혼 관련 절차뿐만 아니라 이혼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이 반포된 이후 사회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재혼법은 새로운 결혼법의 최신 규정에 부합하고 실제로 결혼 당사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과 결혼법은 모두 공서 양속을 극력 강조하지만, 일반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성 규정 윤리도덕이다. 구체적인 사법관행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판사의 자유재량권에 따라 선택하고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결혼법에서 대량의 윤리도덕은 결혼법의 법조문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부부는 서로 충실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평등, 조화, 문명의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민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에서는 보기 드물다.
결혼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면 이혼이다. 결혼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법을 읽지 않았다.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함께 살며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이혼과 재산 분할로 많은 갈등과 분쟁이 빚어졌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1950 년 3 월 3 일 국무원 제 22 차 정부회의 채택 1950 년 4 월 3 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 7 차 회의 채택 1950 년 5 월 0 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