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쟁이란 시장경제주체 간 경제권리와 의무의 모순으로 인한 권익분쟁으로, 평등주체 간 경제내용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한다. 행정상대인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행정기관 간에 행정관리로 인한 경제 내용과 관련된 논란.
파트너란 합자기업을 설립하고 합자경영에 참여하는 조직과 개인을 의미하며, 합자기업의 주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3 조 다음 사건은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44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판사가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대접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소송 대리인을 만나는 경우 당사자는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관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니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처음 세 단락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에게 적용된다.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집행난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전하거나, 어떤 행위를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