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대위상속이란 법정상속에서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상속인의 자녀의 후손이 대위상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위 변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우선 대위상속은 법정상속에서만 발생할 수 있고 유언상속은 대위상속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의 사망보다 먼저 대위상속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3. 상속인의 자녀만이 대위상속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될 권리가 없다.
4. 대위상속은 대위상속인의 직계 친척이며, 대위상속을 통해 혈친을 생성할 수도 있다. 이미 계승된 육아와 이미 부양관계를 형성한 의붓자녀의 자녀는 대위상속할 수 있다. 상속인의 친자녀의 양육자녀는 대위상속할 수 있다. 상속인의 자녀 양육은 유산을 대위 계승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자녀 양육도 대위상속할 수 있다.
5. 대위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은 대위상속과 같은 순서에 있는 다른 법정상속인과 유산을 똑같이 나누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즉, 두 명 이상의 대위상속인은 부모 한쪽만 상속할 수 있고, 인두별로 유산을 나눌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7 조 상속 순서는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