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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신체권 및 건강권 보상 기준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대부분 침해 소송이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9 조의 원칙은 침해 행위지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지' 에는 침해 행위 시행지와 침해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민사소송법 제 30 조는 철도, 도로, 수상, 항공사고로 손해배상을 요청한 소송은 사고 발생지나 차량,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항공기가 가장 먼저 착륙한 곳,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제품 제조지, 판매지, 침해지, 피고소 인민법원은 다른 사람이 제품 품질 불합격으로 인한 재산이나 인신피해로 제기된 소송을 관할한다. 철도 운송 계약 분쟁과 철도 운송과 관련된 침해 분쟁은 철도 운송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이런 분쟁을 처리하는 법적 근거는 주로 민법통칙, 도로교통안전법, 철도법 제 58 조, 민항법 제 157 조, 의료사고 처리조례

2008 년' 인격권 분쟁' 에서' 조례' 는' 도로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수상운송, 항공운송, 항공기 대 지상 및 수상 제 3 인, 감전으로 인한 인신손해 배상 분쟁' 을 포함한 7 개 4 급 사건 사유를 열거했다. 이러한 분쟁들이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침해 책임법' 은 이미 관련 침해 책임을 분류했고, 개정된 조문은 이 7 개 4 급 사건 사유를 삭제해 후속 사건 사유 체계로 분류했다.

오랫동안'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분쟁' 은 우리나라 재판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인신손해 배상 분쟁' 이라고 불렸다. 이 규정은' 인신손해배상분쟁' 을 포기하고' 생명, 건강, 신체권 분쟁' 을 3 급 사건의 원인으로 삼았다. 두 가지 고려가 있다. 첫째,' 민법통칙' 과' 침해책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손해배상' 은 침해 책임을 지는 한 가지 방법일 뿐, 인격권을 단독으로 침해하는 책임방식은' 손해배상 제외' 를 부담할 수도 있다.

인신손해배상분쟁' 은 분명히 상술한 각종 책임 방식을 포괄할 수 없다. 둘째,' 인신손해배상분쟁' 의' 사람' 자는' 인신권, 신분권' 의 상위 개념에서' 사람' 과 혼동되기 쉽다. 앞으로의 재판 실천에서 각급 인민법원은 민사재판 업무를 규범화하고 사법통계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생명 건강 신체권 분쟁' 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사유를 통일적으로 적용해' 인신손해배상 분쟁' 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인격권 분쟁','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분쟁' 과 기타 특정 침해 책임 분쟁의 원인을 논하다. 침해 책임 분쟁의 구체적인 사건 원인을 결정할 때, 먼저 침해 책임법 관련 규정의 9 부' 침해 책임 분쟁' 에 열거된 구체적인 사건 사유를 적용해야 한다. 상응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인격권 분쟁' 항목 아래의 사건 사유를 다시 적용하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건 원인을 확정할 때 제 9 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분쟁 사유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제 1 부 생명 건강 신체권 분쟁 사유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부 재산 피해 보상 분쟁 사유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건의 명칭에 일시 중지 (즉, ",") 가 있는 일부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원인을 결정해야 하며, 모든 사건의 원인을 직접 인용해서는 안 된다.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분쟁" 과 같은 경우, 침해당한 구체적인 인격권익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사건의 원인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