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달 고려 사항:
1. 개인이 반입한 수하물과 우편으로 출국한 물품은 자용과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해야 하며 세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 물품의 소유자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입국민 여행객 (보통 중국 세관에 체류하도록 지정) 이 해외에서 얻은 자용품을 휴대하며 총 가치는 5,000 위안 이하 (5,000 위안 포함) 이다. 주민이 아닌 여행객 (보통 중국 세관 외곽에 거주하도록 지정) 이 총 가치가 2000 위안 이하인 자가용 물품을 중국 내에 체류할 예정이어서 면세를 허가한다.
3. 세관에 화물과 물품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액 65438+ 만원 이상을 탈납해야 하며, 일반화물, 물품밀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단기간에 홍콩과 마카오를 여러 차례 왕복하는 여행객, 빈번한 출입국 인원, 국경 지역 주민에게 세관은 그 여행에 필요한 물품만 내놓는다. 앞서 언급한' 빈번한 출입국' 과' 빈번한 출입국' 은 반달 이내 (15 일) 입국 횟수가 1 회를 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5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안전,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 책임을 지고, 정부와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률, 행정 법규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5 조 관련 주관 부서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 상거래 경영자에게 전자 상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제공한 데이터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및 영업 비밀을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 판매 또는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 32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을 제정하고, 플랫폼 출입,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보장, 소비자 권리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79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본 법 제 30 조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사이버 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전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