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제 1 심 법원은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오류가 적용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재심에 돌려보낼 수 있다. 사건을 재심에 돌려보낸다는 것은 사건이 다시 1 심 절차에 들어가 1 심 법원이 재심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1 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와 사실에 따라 사건 사실과 적용 법률을 재인정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 심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소송 요청에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원고의 소송 요청이 이미 만족된 것으로 판단해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첫째, 재심의 정의와 절차를 반송하다.
재심이란 상급법원이 1 심 법원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착오를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1 심 법원에 회부하고 재심리하는 절차다. 재심의 목적은 1 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건이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재심을 반송하고 소송을 기각하는 관계
재심을 반송하는 과정에서 1 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와 사실에 따라 사건을 재심사한다. 제 1 심 법원은 재심을 거쳐 원고의 소송 요청에 사실적 근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원고의 소송 요청이 이미 만족된 경우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심을 반송해도 1 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원고 소송 요청을 기각할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셋째,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심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구가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원고의 소송 요청이 이미 만족된 경우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1 심 법원이 사건을 재심에 부쳐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법에 따라 사건을 상급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넷째, 운영 및 실제 고려 사항
실제로 1 심 법원은 재심을 반송한 사건을 심리할 때 상급법원의 지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새로운 증거와 사실을 진지하게 심사하여 사건이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1 심 법원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재심을 반송한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재심을 반송하는 과정에서 1 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와 사실에 따라 재심을 하고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린다. 제 1 심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구가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원고의 소송 요청이 이미 만족된 것으로 보고, 법에 따라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사건의 공정하고 정확한 심리를 확보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판결한다.
(3)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