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97 조, 직할시,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구안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제 102 조 성, 직할시,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선거기관의 감독을 받고, 구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의 감독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2 조 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법률은 지역을 세운 시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 73 조 제 2 항: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는 아직 법률이나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도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는 본 지방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지방법규를 먼저 제정할 수 있다. 구구의 시 자치주는 본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78 조 건립구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가 비준된 후, 건립구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고를 발표했다.
제 82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